고혈압 적정성평가 가산지급 주기 반기→1년 전환
- 최은택
- 2014-07-11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1일 진료분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만성질환관리 가산금은 적정성평가 주기에 따라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으로 평가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연간으로 변경해 가산지급 기준 고시에도 반영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7월1일 진료분부터 고혈압도 당뇨와 마찬가지로 적정성평가와 가산지급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됐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 재검토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까지 2년 더 연장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