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대체할 새 장려금제 9월 1일 시행 유력
- 최은택
- 2014-07-15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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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개위와 협의..."규제사항 없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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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건강보험법시행령 등 새 장려금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어서 규제요소가 없다는 점을 규개위에 피력 중이다. 규개위 측이 수용할 경우 대면심사없이 신속히 규제심사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율이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데 대해 병원협회 등이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의도대로 '규제없음'이나 '비중요규제'로 규개위를 신속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치면 법제처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법제처 심사는 차관회의 일정이 중요하다. 통상 차관회의는 금요일, 국무회의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린다.
따라서 새 장려금제도가 더 일찍(8월) 시행되려면 이번 주 금요일(18일)까지는 제반심사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과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약품 구매시점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시행일은 1일부터 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9월1일부터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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