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제약? 아 웨일즈제약…중단된 보험급여 재개
- 김정주
- 2014-07-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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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자 진료·조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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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단된 지 약 1년만의 일로, 이제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약제들을 처방 또는 조제해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값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 같은 내용을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심평원 급여청구 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웨일즈제약은 자사 의약품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오래된 약을 계속 유통 판매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
보건당국은 사건이 터지자 8월 21일 즉시 150개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했고, 심사평가원 또한 청구시스템을 연동시켜 지급할 수 없도록 차단해 2차 피해를 막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급여 회복을 결정하면서 해당 약제들을 17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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