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이자"...4대보험 연체료 개선
- 최은택
- 2014-07-20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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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일단위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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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연체일수를 계산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일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원단위로 부과하는 '월할방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하루만 늦게 보험료를 내더다로 30일치 연체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일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체료 부과방식을 하루단위 부과방식(일할)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 3개 법를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가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지 어렵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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