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진료비 3384억…30일부터 환급
- 김정주
- 2014-07-29 12:0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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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건보공단, 작년치 건보료 정산…21만명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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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인 200~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는 3384억원, 환자 수는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환급 대상자는 10.9%, 금액은 15.8% 늘어난 수치로, 요양기관 중에서 약국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금액은 가장 적었지만 발생 건(환자)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지난 4월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확정해 초과 대상자와 환급액을 산출, 확정짓고 내일(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사후환급 대상자는 21만3000명으로, 총 3384억원을 정산대로 환급받게 된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000명의 경우 해당 정산금액 3390억원을 지난해 미이 지급받았다.
사전-사후 환급에 모두 해당된 대상자는 6만8000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결과를 2012년과 비교할 때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10.9%), 지급액은 924억원(15.8%)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비중이 높았다.
먼저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상한액기준으로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의 대상자가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가장 높았으며 40세 미만은 6.4%, 65세 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급액이 기관 유형 중 가장 적었지만 인원은 19만10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게 되면 우편과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을 이용해 건보공단에 계좌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3→7단계)되면서,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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