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제공 불법 리베이트도 제약사 책임범위 포함"
- 최은택
- 2014-08-05 06: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 회신..."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CSO에 의약품 판매영업을 맡기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제약협회에 회신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조사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의 취지"라면서 "(따라서)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CSO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CSO가 포함되는 지 지난달 2일 유권해석 의뢰한 것인 데, 복지부는 '그렇다'고 일축한 셈이다.
관련기사
-
제약, 약사법상 대리인에 CSO 포함? 유권해석 의뢰
2014-07-02 22:43
-
"오늘부터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와 안녕입니다"
2014-07-23 15:42
-
[칼럼] 제약사가 일탈 MR과 CSO를 탓하기 전에
2014-07-11 06:14
-
"한번은 털고 가자"…문제 CSO 단절 분위기 확산
2014-07-09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