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의약품 구기자, 공업용 유황 걱정 없어"
- 강혜경
- 2024-09-04 10:0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능·위해물질·정밀검사 3중 검사체계 통해 관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구기자는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라는 3중 검사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만 하다는 것.
관능검사는 식물, 공물, 광물을 약용하는 한약의 특성상 한약의 형태와 맛, 냄새, 질감 등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위해물질검사는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단계로, 논란이 된 것처럼 중국에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과량 사용했거나 유황으로 훈증처리한 구기자가 수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위해물질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
한약사회는 "현재 의약품용 구기자의 이산화황 기준치는 30ppm이하로, 2009년 1월부터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사실상 훈증 등의 방법으로 유황처리한 약재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밀검사는 지표물질을 확인하고 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약품용 한약의 유효성 보장과 위품 구별에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식약처로 즉시 보고돼 식약처의 중앙감시체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입고시, 출고시 이중으로 품질관리가 이뤄진다"며 "또한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품을 수시로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인 경우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의약품으로 복용하는 한약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널리 강조하고자 한다"며 "한약사는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의 조제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용 한약의 제조를 책임지는 제조관리자로서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4"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5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6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7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8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9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10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