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대체공휴일 진찰·조제료, 휴일가산 적용
- 김정주
- 2014-08-2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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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유권해석 의뢰...복지부 "공휴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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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추석 대체공휴일에도 요양기관 급여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평일에도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개정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휴일 진찰·조제료 가산 사항을 문의했다.

따라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야하고, 이 날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도 휴일가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 간 휴일을 대체하는 평일 공휴일은 11일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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