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5인실 입원료 1~2만원대 1/3로 싸진다
- 김정주
- 2014-08-29 10:3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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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대비급여 개선 착수…산부인과 병실료 보장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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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5인실이 평균 3배 가량 가격이 싸진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급여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없앤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입원 환자들은 4인실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적용하고, 상급종병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20%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병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학계 전문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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