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성폭력 피해의심 환자 신고권유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9-28 19:1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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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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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의료인에게 해당 환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권유하도록 권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각각 수사시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의심돼도 대부분의 의료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환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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