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조제료 1천원 정액지원"…지자체, 약국참여 독려
- 강혜경
- 2024-09-09 17:5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약사회 등에 '약국 확대' 홍보 당부
- 종합병원 제외…중소병원·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적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 등에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등 가산율 인상을 안내하며, 약국에 대해서도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며, 지난 설 연휴 대비 2배 이상 개문이 예고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추석 당일 휴일지킴이 약국에 자처한 숫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는 추석연휴 의료 수요 분산을 위해 문여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인상했다"며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료에 1000원이 정액 지원되니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약국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연휴기간 진찰료 3000원 정액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지자체는 "주사행위 등은 지금처럼 30% 가산율이 적용되며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추석 문여는 병원, 설 2.2배…진찰·조제료 50% 가산
2024-09-09 15:51:05
-
추석연휴 진료·조제건당, 병의원 3천원·약국 1천원 지원
2024-09-09 05:57:56
-
"의사도 쉬어야...추석연휴, 병의원 운영 강제 말아라"
2024-09-03 11:07: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6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7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8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 9서울 강남 3대 역세권 성황...의원 평균 월 매출 1억원↑
- 10'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