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부대사업 확대 이어 이번엔 병원합병 허용
- 최은택
- 2014-10-08 12: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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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만간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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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에 이은 세번째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과 달리 의료법인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은 경영이 부실해도 파산할 때까지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복지부가 설명하는 의료법인 합병허용 이유다.
복지부는 영리자법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같은 논리로 밀어붙혔는 데, 모두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진 예고했던 사안들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인 합병허용 입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였지만 일정이 반년 가량 지체됐다. 그만큼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했다.
의료법인 합병도 영리자회사 허용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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