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100시간 근무, 환자에 피해…대책 마련해야"
- 김정주
- 2014-10-13 08:5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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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의료사고 방지 차원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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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00시간을 일해야 하는 전공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미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가 당할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를 정책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수련제도 하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과중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 휴식, 수면 부족 등으로 닥칠 상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병원은 전공의들의 근무와 관련해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당직비 등의 지급을 거부해 급여 측면에서도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를 질타했다. 복지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전공의 근무환경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환자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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