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경증 미표시 대형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해야
- 최은택
- 2014-10-16 09:1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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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15개월간 10만여건 적발...전액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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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30%만 적용받도록 편법을 사용해 본인부담차등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v252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5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현재 전액 환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 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이고, 종합병원과 종별기관 중복(상급종합병원이었다가 현재 종합병원으로 된 기관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 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동안 1만1000여 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6300만원이었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상태다.
서울시 소재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1350건(2707만원)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역시 전액 미환수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정책을 실행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국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었을 때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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