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까지 무단열람
- 최은택
- 2014-10-16 10:0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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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불법열람 버릇 못 버려...처분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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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적발됐다.
열람된 정보는 특정요양기관 가입자 알선, 고교동창생 연락처 파악, 휴대폰을 찾기 위한 택시기사 개인정보 조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열람 등에 활용됐다.
10명의 공단 임직원은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는 데, 친구, 배우자, 누나, 처조카, 처남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정직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하는 데 정직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유출한 한 직원은 27년 재직한 점을 감안해 정직 처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Zero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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