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동의 전제한 의료분쟁 절차 실무에 지장"
- 최은택
- 2014-10-20 11:2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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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원장 "법률 따를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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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의료분쟁 조정 개시 절차가 실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은 환자나 보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정신청 하는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위원회는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된다"며, 추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실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집행기관인만큼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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