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의료진 판단" Vs "환자 속여 과다청구"
- 이혜경
- 2014-10-23 17:4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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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국감서 신의진 의원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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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임의비급여가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기준의 적정성 괴리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오 병원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게 가장 큰 이유"라며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기준 적정성의 괴리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료진 판단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사용해야 하는 약이나 시술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나타났고, 받으면 안되는데 받은 비용도 38.88%에 달했다"며 "오 병원장 생각과 달리 고의성 있게 환자를 속여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임의비급여 과다청구금액이 가장 많았다"며 "환자가 진료비를 확인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임의비급여 과다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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