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시술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 재검토 촉구
- 최봉영
- 2014-10-24 22:2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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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협진 의무화 권고로 전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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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에 대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평생 3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던 심장스텐트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은 긴급한 시술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어느나라도 스텐트 시술시 협진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권고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2차병원에서도 스텐트 시술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협진 의무화는 환자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문 의원은 "스텐트 시술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 있다"며 협진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스텐트 시술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협진의무화에 무리가 있다면 조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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