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약사법 규정 준수"
- 이혜경
- 2014-11-20 09:5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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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 10년 평가..양·한방 협력방안 등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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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발전을 위해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는 남윤인순·김정록 국회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10년 평가 및 미래상과 입법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생약제제 또는 천연물신약으로 양방의사들에게만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준 행위는 의료법으로 판단하면 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단에서 지도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약사법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천연물제제 및 바이오생약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현 실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강 교수는 "모법에서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신조어가 식약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한약제제 쇠퇴,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활성화, 한방화장품과 한방건강식품 등 한방산업활성화 등 한의사나 한약사의 직무와 무관한 산업화만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나왔다.
강 교수는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의원이 발표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정책평가자료집을 보면, 한의약육성법에서 정의한 한의약과 무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의약을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한방의료서비스 분야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방의료행위 발전 ▲한약발전 ▲한의약 인력양성 ▲양한방 협력방안 등이 입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가 제안한 한방의료행위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립암센터에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
강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한의사를 배제한 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와 관련한 처방과 시술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력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 배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계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 교수는 "양한방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을 만들고, 국가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배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진에 대한 별도 진단비와 시술비 청구를 위한 제도연구, 대형병원 위주의 군소병원 및 의원급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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