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진료한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02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찬열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보도됐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