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가 수용 약 협상면제 등 내주 개선안 공개
- 최은택
- 2014-12-12 12:2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7일부터 두달간 입법·행정예고 착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는 것인 데 의견수렴 기간이 60일로 길어서 3월시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돼 온 약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령안과 고시 등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한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절차 면제,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약가산정기준 고시 간소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일정이 지연돼 일단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보다 사흘 늦은 19일로 정해졌다.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절차는 2월 중순이후에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목표로 한 3월 1일 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가중평균가격 90% 수용한 신약은 협상 절차 생략
2014-11-21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