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 특수장소 192개 휴양시설 중 선별"
- 최은택
- 2014-12-3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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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황 파악중...주로 강원·제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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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9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복지부 '부분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고시 개정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전체 특수장소 지정현황과 콘도 등 휴양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은 이미 상당수가 특수장소로 지정돼 응급용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휴양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콘도와 리조트가 전국에 192개 가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에 부합하는 휴양시설을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수장소는 인근지역 약국 약사인 의약품 취급자와 휴양시설 관리자인 대리인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면서 "판매되는 약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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