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입법 추진
- 최봉영
- 2014-12-30 12:2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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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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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인 현행 벌칙을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시키는 것이 골자다.
29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벌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벌칙조항은 불법 리베이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징역은 5년으로 늘리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류 의원은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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