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국회 통과됐지만 시행은 1년 6월 유예
- 최은택
- 2014-12-30 15:0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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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기관, 환자안전위 설치...전담인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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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기본법인 환자안전법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법률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
30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법안심사 당시 국회와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위반시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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