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32억원 부담
- 최은택
- 2015-01-16 12:2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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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적립율 92.5%...2263곳은 2년 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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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기관은 2012년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으로 32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적립목표액의 92.5%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대불비용을 2년 째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폐업기관을 빼더라도 2000곳이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12년 적립목표액에 따라 부담금은 종별로 차등 징수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의원은 3만9650원, 약국과 보건소는 1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전체 대상기관 8만2769곳 중 7만6117곳(92%)이 30억485만7970원을 냈다. 적립목표액의 94.3% 수준이었다.
2013년도에는 신규 개설기관과 전년도 미납기관 등 8831곳이 대상기관이었는 데 이중 6004곳이 1억9912만2570만원을 부담했다. 적립율은 71.9%로 훨씬 저조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일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대상기관 9만1600곳 중 8만2121곳이 32억398만540원을 냈고, 2827곳이 6230만9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체 적립율은 92.5%이었다.
2013년도 징수 후 미납기관 중 564곳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년째 대불비용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2263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대금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방안 안내문'과 '부담금 납부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미납기관에 1년에 1회 씩 총 2회만 발송했을 뿐 징수대책 등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중재원에 '기관경고'하고, 미납자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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