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불법조제 해법이 간호사 조제? 날선공방 예고
- 최은택
- 2015-01-21 23:3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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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옥 의원, 26일 국회서 토론회...의약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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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박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로 인해 병원 내 조제에서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내 의약품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결국 위협받는 건 국민들의 건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 의약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와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이모세(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이평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은종영(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홍수희(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정소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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