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코로나치료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공개하라"
- 강혜경
- 2024-09-30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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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94만원-312만원 복지부 결정 납득 안 돼"
- "건보재정, 복지부만의 쌈짓돈 아냐…제약사 배불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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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30일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며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을 맞은 단순 고령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건약은 무리한 가격과 제멋대로식 본인부담율로 제약사 배불려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복지부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재정으로 의료공백 메우더니, 이젠 제약사 뒷주머니까지 챙겨주나'라는 성명을 통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각각 1코스 치료비용이 94만1940원과 3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 비용을 고려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치료제 약값은 유사 질환 치료제보다 수 십배 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계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타미플루)는 코스당 약 1만7000원이며, 자나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약 2만3000원 수준이라는 것. 또 2012년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 급여가 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라미플루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15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질병청이 분류한 법정감염병 분류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는 1급이지만, 코로나19는 4급에 해당할 정도로 전파력이나 치명율이 높은 감염병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통상의 호흡기계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는 가격에 비해 수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암환자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보다 치료제 사용에 높은 본인부담율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데 따른 주장이다.
건약은 "이는 94만원, 312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각각 본인부담율이 5%와 1.6% 수준으로, 이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나 암환자가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본인부담율 5%와 같거나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치료부담을 경감해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치료의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지만,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모두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율을 기존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급여기준도 효과성 입증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치료제에 수상한 가격을 매기고, 수상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는 건약이 제기한 해명요구에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건보재정은 복지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근 혁신가치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한 가격에 약제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질주를 그만둬야 한다"며 "반드시 약가 결정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생산과 공급 전반에 대한 공익적 고려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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