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면허정지 처분땐 의료업 자체 불가"
- 최은택
- 2015-03-20 12: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진의 고용도 안된다"...다른 사유 처분엔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세요: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설자인 경우도 포함하는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인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급여와 비급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에 불응해 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면허 취소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비 거짓청구' 처분 때와 다르다. 대진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