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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시설도 설치 가능하게"

  • 최은택
  • 2015-03-31 09:33:36
  • 요약
  • 최동익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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