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봉'인 건보료 정산? 정부는 3조5천억 안내
- 최은택
- 2015-04-0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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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국고지원도 정산제 도입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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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 761만명은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 이른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따른 결과였다.
이렇게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실제소득과 비교해 건보료를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정부는 어떨까?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보료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다.

최 의원은 같은 기간 정부가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했다면 총 3조2345억원(연평균 404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마땅히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국가 예산상황 및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일종이므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에 국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한다는 원칙에 동의해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는 연간 1조5000억원 씩 실제수입액으로 건보료 정산금을 부담시키면서 왜 정부는 국고지원 정산에 반대하느냐"면서 "정부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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