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서 뇌졸중·치매까지"…완화의료 확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4-01 13:1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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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암관리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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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암관리법에 대한 형식·내용 상의 전면 개정이다.
또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말기환자' 정의를 신설한다.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신부전, 만성간경화, 만성 폐질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는 말기환자 중 본인이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할 때 해당 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 말기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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