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시급"
- 최은택
- 2015-04-02 09:2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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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험료 3만원 지역가입자 상한액 직장보다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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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80만원이 더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2일 복지부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7분위로 구분해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월 건강보험료가 같은데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이 다르다는 데 있다.
실제 월 건강보험료가 3만원인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 200만원이다.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데 지역가입자가 80만원이나 많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충주시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종업원 70명, 매출 380억원)를 운영하는 조모(61)씨는 서울에 9층 빌딩(과표 53억원)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또 서울에 아파트(과표 3억5000만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자소득으로 2억1000만원(자녀 이자소득 9000만원)을 받는다. 재력가인 셈이다.
그런데도 조 씨는 월보수를 10만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는 8380원만 낸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빌딩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해서 보수월액 110만원을 신고해 매월 3만2940원을 납부한다. 조 씨는 이렇게 월 건강보험료로 총 4만1320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분위 150만원 구간에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로 주거용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부부 사례도 보자. 이 부부는 주거용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다. 건강보험료는 2013년 10월 7만320원을 내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10만9850원으로 인상됐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은 5분위 300만원이다.
다시 말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 억원을 이자소득까지 있는 재력가 조 씨보다 노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에 맞게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 개편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도록 등급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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