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문약 도매직접 구입법 보류…시정명령 수용
- 최은택
- 2015-11-24 18:3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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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개봉판매 위반 처벌 하향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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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수의사와 약사단체 간 이견을 좁혀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재논의는 오는 12월 속개될 전망이다.
경미한 약국 위반행위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안 의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또 개봉판매 금지위반은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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