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 최은택
- 2015-11-2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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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내주 본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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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게 약품대금을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이다.
단,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만약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결제기한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되는 데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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