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재발 막는다"…면허관리 강화방안 추진
- 김정주
- 2015-11-30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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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신고제 개선책 마련…보수교육 이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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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주기였던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매년 점검하기로 하고 평가단을 만들어 감독 수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료인 면허발급 이후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전제로 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제도로 2012월 4월29일에 시행됐다. 이 제도는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 정부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복지부는 면허관리제에 필수적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 시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점검하고 의료 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의료인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방안 등 감독을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증빙방안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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