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시타빈 투약받던 환자, 아브락산 '한시적 급여'
- 최은택
- 2016-02-11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췌장암 보험급여기준 질의 답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브락산주 췌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이 질의에 답했다.
11일 응답내용을 보면, 아브락산주는 전이성 췌장선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추가돼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젬시타빈과 1차 병용요법제로 투약돼 왔다.
이후 심사평가원장은 이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투여단계 1차이면서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성 췌장암이다.
급여 확대로 아브락산주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에서 5%로 경감됐다.
그렇다면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상 췌장암환자가 공고개점 시점(2월1일)에 젬시타빈 1차 단독요법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심사평가원은 췌장암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브락산주를 추가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그러면서 급여비용 청구 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 등을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결과는 전이성 등이 확인되는 영상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
관련기사
-
2월부터 췌장암·림프종 등 항암요법 급여 확대 적용
2016-01-31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