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대약 선관위, 권영희 예비후보 경고 처분
- 김지은
- 2024-11-08 17:59: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선관위는 지난 7일 제8차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의 처분 이유에 대해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개인 SNS에 선거공약을 게시한 행위, 대중매체인 SNS에 광고한 행위, 기부금을 모집한 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제35조 위반으로 경고 1차 처분과 함께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공정한 선거와 정책 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노력하고 있으며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2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3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 4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5한미약품, 오가논과 527억 공급 계약…동남아에 복합제 수출
- 6삼일제약 일일하우, 음료·어린이 간식 라인업 확대
- 7오스템파마, 고형제 CMO 강화...DI 기반 품질 경쟁
- 8한림제약장학재단, 2026년도 장학금 수혜식 성료
- 9제이비케이랩, 노유파로 지질 건강관리 시장 공략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