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연수교육 승인강화…의협, 4곳 기준미달 기각
- 최은택
- 2016-03-03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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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이드라인 통보…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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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사전승인을 강화하면서 의사협회가 해당 단체의 올해 연수교육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연수교육(보수교육) 사전승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7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준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장소가 연수교육장으로 적절한 장소인가', '상업적 연수교육은 아닌가', '교육기관 분류에 따라 주최기관 및 하부기관으로 적절한가', '연수교육 강사는 적절한가',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은 적절한가', '강의기간과 희망평점이 적절한가', '20일 이후 교육계획 승인요청' 등이 체크 포인트다.
구체적으로 병원 내 직원대상 정규교육 등은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 토론회 등 동아리 형식의 연수교육은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강좌에 총동문회 총회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의 경우 연수교육과 행사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대한정주의학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대한기능의학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4곳의 학술대회 연수평점을 기준 미달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의사협회 등이 연수평점 기각 단체를 통보해 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관련)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확대 해석이다. 공무원도 엄격한 복무규율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이 더 있다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수교육을 엄격히 관리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강화는데 노력해야 자율징계권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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