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도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3-07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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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개정안 입법예고…대지급제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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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진료비에 적용했던 대지급금제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을 현 10인에서 공익대표 등을 추가 15인 이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도있는 정책수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다.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대지급금제도는 폐지한다.
복지부는 197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본인부담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이 저조해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폐지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와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주체는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까지, 신청대상은 심사·조정항목에서 적정성평가와 급여비용 확인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또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약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한다.
이밖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재급여 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을 금지했던 규정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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