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시한 상반기까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6-03-29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월 급여비 10% 이상 상계-채권압류 기관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