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 조사·공개 대상에 의약품도 포함
- 최은택
- 2016-04-04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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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추진...9월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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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9월30일 시행된 개정의료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일은 법률 발효날짜와 동일하다.
먼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도록 한 개정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인력과 조직,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은 고시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현황조사 대상과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조사분석 대상 비급여비용 등의 항목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비급여대상',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상의 비급여목록',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상의 비급여목록', '약제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외의 비급여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 세부사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 가운데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빈도, 개별항목의 비용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또 복지부장관은 고시하는 항목의 비용과 비용을 구성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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