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개방한 산업진흥과장, 16개월만에 '원위치'
- 최은택
- 2016-04-05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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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방형 직위에서 내부 직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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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개방형 직위 대상 직제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삭제되고, '보건복지콜센터장'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최종희 제약산업TF팀장을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령했다. M모 직전 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발령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
M 전 과장은 당초 3년 임기에 2년 연장이 가능한 5년 기한의 개방형 실무부서장으로 발탁돼 2014년 12월10일부터 보건산업진흥과장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내부감사와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 등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가 제한됐고, 결국 1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외부 민간전문가를 수혈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계획도 좌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과 관련 "보건산업진흥과장보다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개방형 직위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직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M 전 과장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과는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미용 등 보건분야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과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도 보건산업진흥과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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