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과태료 기준 전면개편
- 최은택
- 2016-04-25 12: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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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령개정 추진...시정명령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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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12월30일부터 동일 위반행위로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가중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위반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이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약국 관리의무 위반과 의약품 유통질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연수교육 미이수자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의 방식이다.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2년으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기간을 더 넓게 잡았다.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얘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이후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령 등 다른 법령에 맞춰 약사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정명령제가 반영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진열한 경우 ▲도매상은 1차 경고, 2~4차 업무정지 15~90일 ▲약국개설자는 1~3차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에게 동일하게 1차에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되지는 않고 위반횟수에 맞춰 현재와 동일한 처분이 이어진다.
가령 약국 개설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순이다. 시행규칙은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그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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