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진찰·조제료 가산은 '반쪽'
- 최은택
- 2016-04-28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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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부담금 추가 징수는 의원·약국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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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해 8월14일과 동일하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되는 환자부담금의 경우 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 추가 징수하지 않아도 진찰료 할인 등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보험자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약사는 "지난해에도 환자부담금은 더 받지 않았다. 아니 못받았다"며,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에 일하게 하고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만이 제기됐던 건 알고 있다. 보험자부담으로 전환시키려면 건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임시공휴일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후에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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