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휴미라 재투여 급여청구 등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6-04-29 19:1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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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WL 입원진료 시 2차 시행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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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다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및 2차 ESWL 시행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식도암에서 전이된 쇄골상부 림프절증과 동반된 위암 환자에게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타당성 ▲류마티스관절염에 Adalimumab(휴미라주 등)과 2종 이상의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투여 인정여부 ▲강직성척추염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교체투여 인정여부 등이 다뤄졌다.
또한 ▲강직성척추염 진단하에 잠복결핵검사 없이 투여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인정여부 ▲판막질환이 동반된 폐성 고혈압에 투여한 암브리센탄(볼리브리스정5mg), 일로프로스트(벤타비스흡입액) 인정여부 ▲복부 CT 판독결과 여러 개의 작은 림프절(multiple small lymph node)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타당성 여부도 포함됐다.
이어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adalimumab(휴미라주 등) 사용으로 효과 없어 infliximab(레미케이드주 등) 변경투여 후에도 악화되어 adalimumab(휴미라주 등) 재투여 시 인정여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2차 ESWL 시행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도 심의에 올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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