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신기술 인증제 통일화…보건신기술[NET]도
- 최은택
- 2016-06-08 10:0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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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인증수수료 상한 설정…신속인증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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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통일되고, 신속인증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해 공동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 신설 등 중복인증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된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한다. 또 시장진출이 시급한 기업이 즉시 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연 3회 인증심사가 진행됐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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