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20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주도권 토론 방식
- 김지은
- 2024-11-18 11:2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관위 “정책 토론회로 유권자 관심 높이고 회원 약사 선거 참여 독려 차원”
- 선거권 박탈 회원 불법 선거운동 당사자·해당 선거캠프에 후속조치 요구도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을 확정하고 후속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 별 7분 정견, 공약설명 시간에 이어 각 후보자의 회무성과와 운영철학, 미래비젼 등을 주제로 8분씩 두 차례의 주도권을 활용한 후보자 간 토론이 진행될 방침이다.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권태정 총회 부의장, 임상규 감사가 각각 1, 2차로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이번 선거와 관련한 회원 약사들의 질의와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제소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 문의한 중립의무단체 홈페이지 내 선거홍보자료 게시 가능 여부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중립의무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도 ‘web 발신’이 병기되지 않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약사회장 선거권이 박탈된 장 모 회원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인 만큼 실효성 없는 경고나 주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차후에도 관련 불법 선거운동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조치를 엄정히 적용하기로 하고, 당사자나 해당 후보 선거캠프에 관련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기타 사안으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자의 사망 등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해당 선거권은 집행(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협의했다.
그 밖에도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데일리팜 여론조사 신고서 보고, 공보물 및 투표용지 발송 건, 법률자문 결과 검토 및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대한약사회 및 지부별 사퇴임원 보고 등이 진행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