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뒷돈 5만원 처벌, 의사는 300만원 미만 봐줘"
- 최은택
- 2016-06-21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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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국민 눈높이 안맞는 처벌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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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벌기준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인용해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의사는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봐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처럼 낮은 처벌기준으로는 부족하다"며 "P제약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령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이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반과 공조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나 제약계도 자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리베이트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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