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화상투약기법, 복지위 상정 보이콧 힘들듯
- 최은택
- 2016-06-28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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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위원장 "국회 토론 기회조차 막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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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에 불만을 품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범죄"라며 "과거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 상정이 특정정당에 의해 보이콧 돼 결국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 발생에 일조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토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야 간사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법안상정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도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주 숙려기간이 경과된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었다.
한편 양 위원장의 이런 방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원격의료법 등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루된 법률안은 야당 측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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