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인터넷 의료광고…"부작용 안심·170만원 할인"
- 최은택
- 2016-07-02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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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감시강화…27건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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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팔을 걷어붙혔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27건을 색출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는데 포탈사이트에 의해 모두 폐쇄됐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매체를 모니터링해 불법의료광고를 색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노인라식 등이 검색어로 사용됐다.
G안과의원의 경우 네이버에 '부작용 안심'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심의위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위반으로 판단했다.
I안과의원은 "1.0 이상 회복률 37%"라는 표현을 썼다가 역시 적발됐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T비뇨기과의원은 "음낭수종 수술전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거짓광고로 모니터링 그물에 걸렸다.
C의원은 "단 한번의 시술로 얼굴전체 주름박멸"(소비자 현혹), Y의원은 "흉터 노. 효과는 평생"(과장광고 등), M성형외과의원은 "가슴성형전문의"(거짓광고), G의원은 "170만원 할인"(환자유인), H성형외과의원은 "모발이식전문의"(거짓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의사협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지했고, 복지부는 곧바로 포탈에 조치를 요구했다. 포탈도 바로 움직여서 이들 광고는 현재 모두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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